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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면제’ 나인우, 4급 판정에 후폭풍 '병무청에 명확한 해명 요청'

정윤지 기자
2024-12-19 16:07:50


배우 나인우(30)가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17일 '배우 나인우씨 4급 보충역 판정 이유에 관해 병무청에서 명확한 해명을 해주기를 요청드립니다'라며 민원이 올라왔다.

게시물 작성자 A씨는 "나인우 씨는 신장이 190cm 가까울 만큼 체격이 좋은 편이며, 시력도 2.0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좋고, 예능 프로그램에서 바닷물 입수도 거리낌없이 할 만큼 건강상 문제도 없어 보인다. 

또한 3년 동안 4급 보충역으로서 사회복무요원이 되기를 기다렸다고 하는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8개의 드라마 촬영과 예능 프로그램을 병행할 만큼 눈에 띄게 활발히 활동해 왔다"고 적었다.

이어 "국가유공자 후손 등의 사유였다면 대중들에게 관련 사실이 알려졌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단국대학교를 졸업하여 학력상 부족한 부분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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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병무청 홈페이지에 서술된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의 1인',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197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로서 부가 사망한 독자·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2대 이상인 독자' 사례에도 해당되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연예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닌지 대중들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며 "사유를 명백히 밝혀주시기를 병무청에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최근 나인우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다 군 면제됐다. 소속사 하나다컴퍼니는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입소를 기다렸지만, 병무청으로부터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채 3년이 지나 면제 대상자가 됐다"고 알렸다. 4급 판정을 받은 이유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정윤지 기자 yj0240@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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